[철원군] 2019년 하반기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계획 공고

본문

1.「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2.  신규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위하여  【2019년  하반기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2019.7.1일시행).  끝.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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