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9년도 제2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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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년도 제2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6월 10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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