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9년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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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회 연결
본문
1.신청자격 및 대상
○ 지급대상
- 춘천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사용 차량( ‘08년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인 경우는 포함) ※ 개인 및 법인 당 1대
○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 차량)
-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조회 방법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 (http://emissiongrade.mecar.or.kr/) 직접 확인
- 지방세, 市 세외수입, 자동차등록원부(갑)상 환경개선부담금(전국)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는 차량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일 것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6.7 ~ 7.5 (토,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시청 기후에너지과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장치제작사에 차량별 장치 부착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제출)
3.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선정통보 : 2019. 8월 중 (선정자 개별통지)
○ 선정방법 : 서울시 공공물류센터(가락·강서시장) 등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물류터미널 진출입 화물차량 우선 선정
붙임 1. 2019년도 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사업 공고 1부.
2. 신청서 및 관련서식 1부.
3.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1부. 끝.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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