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19년 하반기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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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고 제2019-721호

2019년 하반기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하반기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10억원(군 전체)
2. 융자기간 : 2019. 9. 2.(월) ~ 2019. 11. 30.(금)
3. 융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어업, 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 하는 농어업경영체 * 비농어업경영체 지원불가
4. 대상사업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 가공, 제조, 유통, 수출관련 사업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업 시설 운영 자금 융자사업
* 위 지원대상 사업 중 정부, 도, 군에서 보조지원하는 총사업비 30백만원이상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의 80%범위 내 융자 가능
5. 융자한도 : 개인 1∼5천만원, 단체 5천만원∼2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90% 초과 시 지원불가), 자부담금은 10% 이상 책정
6. 융자조건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7. 융자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 2019. 6. 17.(월) ~ 2019. 7. 26.(금)
나.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다. 제출서류 :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서 1부, 개인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2부, 사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 접수처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인력육성담당(문의전화 : ☎ 460- 2255) 및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하반기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1부.
        2019년 하반기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신청서식 1부.  끝.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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