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민권익위원회]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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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으로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달 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립니다.

 < 특별신고기간 개요 >
 1 기간 : 2019. 6. 10.(월) ∼ 8. 9.(금)
 2 신고대상 :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3 신고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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