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 추가모집(여성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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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 추가모집(여성위원)

  강원도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 및「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여성위원을 붙임과 같이 추가 모집하고자 합니다.

2019년  06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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