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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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련 과태료 :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미필, 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 가 산 금 : 최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체납금액의 3%(2017년 6월 3일이전 체납분은 5%)

□ 중가산금 : 납부기한 1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1.2%씩 60개월까지 부과※ 최고 72%까지 가산

□ 체납처분 : 체납자의 재산(자동차, 부동산, 각종 예금 등) 압류(대체압류 포함)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과태료 납부방법 안내
- ARS 납부 : ☎xxx-xxx-xxxx(강릉시청)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표시

□과목별 상담 전화(033)
- 과태료 체납액 문의 : xxx-xxxx
- 주정차위반과태료 : xxx-xxxx
- 책임보험, 정기검사 과태료 : xxx-xxxx
- 교통유발부담금 : xxx-xxxx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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