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안산시-수원지방법원 2018카확20353 소송비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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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카확20353 소송비용액 사건의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산시에서 공시송달하는 내용입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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