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시송달 공고(장평~간평1,18수용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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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06-12 1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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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연결
본문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9. 04. 11.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결서정본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06.12.
평창군수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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