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출산축하금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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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출생(입양)아의 부모의 평창군 거주 기간이
2년이상 경과된 가구
※ 단, 자녀 출생(입양)일 이전 평창군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2년이 경과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자녀 출생에 대한 출산축하금이 현금 지원 되며
첫째아 100만원을 기준으로 1명 추가 출생 시 100만원씩 증액 지원
(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400만원 순으로지원).
- 지급방법 : 신청시 지급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첫째아는 100만원이 일시 지급,
둘째아 이상부터는 100만원 일시 지급후 지원결정 잔액분에 대해서는
분기별(3,6,9,12월) 50만원씩 분할 지급
(예 :첫째아 100만원 일시 지급, 둘째아 100만원 지원 후 5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셋째아 100만원 지원 후 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내방 또는
인터넷 ‘정부24(www.gov.kr)’ 접속 후
임신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행복출산서비스) 신청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부서 xxx-xxx-xxxx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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