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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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알림
○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이란?
- 운전자가 잠시도 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해서는 안되는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역으로 위반 시 즉시 단속 조치
○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황단보도 10m 이내
○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
- 소방시설 5m 이내: 연석(경계석)에 적색 표시 +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보조표지판 설치
. 동해시 지역여건을 감안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13개소
우선 시범설치 후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으로 점진적 확대 설치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및 횡단보도 10m이내
. 노면에 황색복선 +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보조표지판 설치
※ 소방 시설 5m 이내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4→8만원) 상향조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8.1.부터 시행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도 동일(4→8만원)
○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시행 일정
-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 : 4월
- 금지시설 설치 및 계도 : 4월 ~ 6월
- 단속 개시 : 7월 1일부터(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4월부터)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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