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9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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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8.12.24.)을 통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범위에 기존 도서·공연비뿐만 아니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추가하였고,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위 시행일로부터 근로소득자 개인이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동 재화를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판매사업자로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매출, 결제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어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사용금액 확인(‘20.1월부터)이 가능하게 되는 바, 아래와 같이 관련 업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관련 업계·기관 협조사항 -

①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 관련 사업자
- 온·오프라인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등은 사업자 유형별로 정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및 자체 시스템 개편(기술적 조치)
→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행정적 조치) 등
② 카드사, PG사, VAN사, 현금영수증사업자 등
☞ 소득공제 부서 및 가맹점 관련 부서에도 반드시 동 정보 공유 및 협조 요청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및 전용 가맹점 발생 매출 관리
- 현금결제 내역 구분 및 국세청 전송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매뉴얼 7쪽 이하‘Ⅳ. 업계·기관 시행준비 및 협조사항’참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은 그간 업계,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부처 공동으로 붙임 1과 같이 「2019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관련 업계·기관 시행 안내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 우리 원주시 홈페이지(누리집)에 안내매뉴얼·질의응답 자료집을 게시합니다. 관련 기관 등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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