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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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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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2248(2019.6.11.)호.
강원도 동물방역과-9047(2019.6.12.)호.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동물등록 확대 유도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리니,
3. 반려동물 소유자께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운영(2019.7.1.~8.31.)
- 추진방향 :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태료 면제하여 동물등록 및 등록사항 현행화 유도
-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3개월령 이상)
- 신고대상 : 미등록, 동물유실, 소유자 변경, 등록대상동물 사망, 소유자 정보 변경, 재발급
- 신고접수 및 처리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등록 대행업체 18개소.
- 추진일정 : 6월(사전홍보) → 7월~8월(자진신고) → 9월(지도∙단속)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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