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화천경찰서 협력단체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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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협력단체위원 모집

화천경찰서에서는 경찰청예규 제537호 등 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 수립과 경찰행정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책임감이 강하고 성 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협력단체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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