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17 해외 규격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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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해외 규격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해외 규격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 및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한 2017년도 해외 규격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6월 14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 해외 규격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6월 ~ 2018년 12월

○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

○ 사업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 해외지식재산권출원 지원

① 해외 규격인증 획득

 

②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 ① 해외 규격인증 획득과 ②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

가능하나, 2개사업 모두 선정시 합산 지원한도액을 50백만으로 제한함

 

2. 참가기업 모집

○ 접수기간 : 2017. 6. 14.(수) ~ 7. 18.(화), 35일간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접수 병행

※ 온라인 : 강원해외마케팅지원시스템(http://trade.gwd.go.kr)

○ 신청서류 : 제출서류는 건별로 1건씩,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① 해외 규격인증 획득

구분

제출서류

작성(구비) 방법

필수

① 사업신청서(계획서 포함)

▸「붙임1·2」서식에 맞게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③ 공장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발급)

※ 해당기업만 제출

④ 종업원 고용수 확인서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기업서비스→조회→고용보험 가입자목록조회 ※ 화면인쇄

⑤ 매출액(2016년) 확인서류

▸기업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⑥ 직접수출액(2015년, 2016년) 확인서류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원

⑦ 기업 조사표

▸「붙임9」서식에 맞게 작성

⑧ 기업역량 진단표

▸코트라 글로벌역량진단사업 연계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 회원 가입후→글로벌역량진단 설문조사 실시

※ 코트라 진단결과표 수령 후 사본 제출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10」서식에 맞게 작성

⑩ 강원상품권 구매(수령) 동의서

▸「붙임11」서식에 맞게 작성

선택

① 기업(제품)홍보 외국어 카탈로그

▸원본 또는 전자파일

※ 단, 기업명과 제품 표시된 부문만

추출 복사본(전자파일) 제출 가능

② 우수기업 인증보유 확인서류

▸우수기업인증·확인서 사본

※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만 인정 ※「붙임12」참조

국내·외인증 및 지식재산권 보유 확인서류

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증명서 사본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만 인정

GTI박람회 또는 각종 품질 경진대회 수상 확인서류

▸상장 사본

※ 대표 또는 기업명의 수상

⑤ 수출관련 중앙부처·도지사· 시장군수 포상 확인서류

▸표창장 사본 또는 포상패 사진

※ 대표 또는 기업명의 수상

⑥ 해외 규격인증 교육이수증 사본

▸해당 교육이수증 사본

 

②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구분

제출서류

작성(구비) 방법

필수

① 사업신청서(계획서 포함)

▸「붙임4~8」서식에 맞게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③ 공장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발급)

※ 해당기업만 제출

④ 기업조사표

▸「붙임9」서식에 맞게 작성

필수

⑤ 기업역량 진단표

▸코트라 글로벌역량진단사업 연계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 회원 가입후→글로벌역량진단 설문조사 실시

※ 코트라 진단결과표 수령 후 사본 제출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10」서식에 맞게 작성

⑦ 강원상품권 구매(수령) 동의서

▸「붙임11」서식에 맞게 작성

선택

① 우수기업 인증보유 확인서류

▸우수기업 인증·확인서 사본

※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만 인정

※「붙임13」참조

국내·외인증 및 지식재산권 보유 확인서류

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증명서 사본

※ 개인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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