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9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본문

1. 평소 세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께서는 지방세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신고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고서를 작성 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행복복지센터」방문신고 또는 인터넷(위택스)로 자진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치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과 세무조사부서(xxx-xxx-xxxx)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 신고납부 안내문1부,  주민세(재산분)신고서(서식)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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