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2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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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2차) 신청 알림    
        
1. 지원대상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이하 건축물에 한함 
    (※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대상 제외) 
    
2. 신청기간 : 보조금 소진시 까지 

3. 신청서류 : 붙임 참조    

4. 접 수 처 :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계(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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