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7월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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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07-01 2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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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회 연결
본문
과세기준일(매년7월1일) 현재 평창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건물소유 여부과 무관)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세율 :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1㎡ × 250원
○ 신고 납부기간 : 7월 1일 ~ 7월 31일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군청재무과, 읍면사무소 민원(재무)부서
○ 문의처 : 평창군청 재무과 xxx-xxx-xxxx (팩스xxx-xxx-xxxx)
붙임 : 1.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 1부
2.주민세 신고서 1부. 끝.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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