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7월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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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매년7월1일) 현재 평창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건물소유 여부과 무관)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세율 :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1× 250원

○ 신고 납부기간 : 7월 1일 ~ 7월 31일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군청재무과, 읍면사무소 민원(재무)부서

○ 문의처 : 평창군청 재무과 xxx-xxx-xxxx (팩스xxx-xxx-xxxx)


붙임 : 1.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 1부

         2.주민세 신고서 1부. 끝.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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