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시내버스 일부노선 조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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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시내버스 일부노선이 조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시 행 일  : 2019. 7. 1.(월) 첫차부터

  - 변경내용 : 붙임 참조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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