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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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 대상업종 : 49종[어디서나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간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이 아님)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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