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등록대상 동물 및 맹견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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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동물 및 맹견 준수사항


맹견의 종류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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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제한 지역


1. 등록대상 동물

실내공연장, 실내극장

공중목욕탕, 찜질방

사업장 소유주가 금지하는 장소

2. 맹견 (과태료 1100만원/2200만원/3300만원)

등록대상 동물의 출입제한 지역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특수학교

 

준수사항


1. 등록대상 동물

인식표 부착 (과태료 15만원/210만원/320만원)

외출 시 목줄(가슴줄) 또는 이동장 사용(3개월령 미만 안아서 이동 시 제외)

   (과태료 120만원/230만원/350만원)

줄의 길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

배설물 즉시 수거 (과태료 15만원/27만원/310만원)

2. 맹견

등록대상 동물의 준수사항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과태료 1100만원/2200만원/3300만원)

외출 시 목줄(가슴줄 사용 금지) 및 입마개 사용(3개월령 이상)

   (과태료 1100만원/1200만원/1300만원)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재질의 이동장치 사용 시 목줄, 입마개 하지 않을 수 있음

 

준수사항 위반 시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망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준수사항 위반으로) 상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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