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등록대상 동물 및 맹견 준수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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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현재 개 물림 사고 및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미 이행에 대한 민원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 및 맹견 소유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맹견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필수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들아갈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꼭 의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이수방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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