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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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행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가. 신고기간 : 2019. 7. 1. - 8. 31.

  나.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3개월령 이상)

  다. 신고대상 : 미등록, 동물유실, 소유자 변경, 등록대상동물 사망, 소유자 정보변경, 재발급

  라. 신고접수 및 처리

   - 신규 등록 : 동물등록 대행업체

                      (천곡동 동해동물병원, 필동물병원, 서울애견, 강아지와 고양이 / 북삼동 쥬쥬동물병원 / 발한동 애견백화점)

   - 소유자 정보변경(주소, 전화번호, 동물상태) : 온라인 신청가능(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 그 외 사항 : 농업기술센터 축산방역팀 방문신청(xxx-xxx-xxxx)

2.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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