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소공인 특화자금 7월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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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공인특화자금(직접대출)" 7월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2. 지원범위 및 한도(업체 당 총 5억원 이내)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1억원 한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 기계장비 구입 비용(5억원 한도)
3. 지원조건
- 대출금리: 2.58%(4/10 기준,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5년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
4. 접수: 7월 8일 ~ 7월 12일(5일간)
5. 담당자: 차장 지윤형(xxx-xxx-xxxx), 과장 정재림(xxx-xxx-xxxx)
6. 홈페이지: www.semas.or.kr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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