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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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공지합니다

저수조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 청소위생점검 대행업자는

   저수조 청소시  붉은(녹) 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저수조 청소 사전에 청소 인력장비, 약품에 대한 사전점검과 단수시간 예고 등

  사전 조치 이행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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