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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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공지합니다
저수조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 청소ㆍ위생점검 대행업자는
저수조 청소시 붉은(녹) 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저수조 청소 사전에 청소 인력ㆍ장비, 약품에 대한 사전점검과 단수시간 예고 등
사전 조치 이행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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