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9년 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 2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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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81(재정적·기술적 지원)에 따라 2019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계획(2)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사 업 명 : 2019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2. 지원금액

사 업 비 : 27,510천원

지원금액 : 2,484천원 ~ 15,206천원 (용량별 차등 정액지원)

3.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및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 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 1톤 미만 의 캐스케이드 방식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한국환경공단의 인정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 대상 제외

저녹스버너가 포함된 보일러 설치시 신규 설치되는 보일러 규모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20151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시설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 (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등)

5. 공고기간 : 2019. 7. 5. ~ 12.

6. 접수기간 : 2019. 7. 8. ~ 12. (사업비 소진시까지)

7. 접수장소 :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 제출 (방문 접수)

8.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 총괄표,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9. 선정방법 : 접수선착순으로 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선정

10. 문 의 :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xxx-xxx-xxxx)

 

붙임1. 2019년 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 2차공고().

2.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신청서(총괄) 서식.

3.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양식..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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