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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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  라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문서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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