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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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강원도 개발사업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서비스'가 시행됨에따라 제공기관 모집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1. 서비스명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서비스

 

2. 서비스내용

   부모, 조부모 등 주양육자와 영유아의 상호관계 증진 향상과 가정 환경에 따른 아동기 지적능력 격차 완화 및 아동의 생산적 발달 촉진 도모

 

3. 접수방법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류 접수

 

4. 접수기간

   2019. 7. 10.(수) ~ 2019. 9. 30.(월)

 

5. 신청서류

   ①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서식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서식 참조)

   ④ 대표자(주민등록증 사본)

   ⑤ 바우처 비용 지급 계좌 통장사본

   ⑥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 33m2)

    - 임차시설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

   ⑦ 통신설비(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그 밖의 설비비품리스트

   ⑧ 인력기준 확인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 자격기준 1 영유아의 발달과 양육에 대해 상담이 가능한 다음 기준의 인력 1인 이상 반드시 필요 : 상담 결과의 관리 및 슈퍼비전 제공 역할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정교사,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 22조 제 2항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영유아발달 관련 석사학위이상 소지 또는 민간자격 소지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자격기준 2 세부프로그램 제공인력은 ‘자격기준 1’의 자격을 지니거나 다음에 해당하는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독서지도사, 동화구연 지도사, 미술, 음악, 치료, 유아 인지/놀이지도, 영유아 신체활동 지도 등 유아교육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로 관련 경력 6개월 이상인자

 

7. 제공기관 결격사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의 경우 임원 중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로 등록 불가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문의사항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 xxx-xxx-xxxx)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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