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업 모집 알림

본문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업>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전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

1. 사업기간: 2019. 7. ~ 12.
2. 지원대상: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기존+신규)
3. 지원기준(동시충족)
가. 연매출 1억원 이하(영세 사업자 중점 지원)
나. 도내 업력 1년 이상(부정수급 방지)
※ 유흥·향락,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은 제외함
4. 월납입금: 5~100만원
5. 지 급 액: 납입공제금+부가공제금(공제사업 운영수익금)+도·시군 적립금(5만원)
6. 지급사유: 폐업, 노령, 사망 등
7. 주요혜택: 복리이율, 소득공제(500만원), 압류제한, 보험료 지급
8. 가입방법: 인터넷, 콜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제1금융권 은행(우체국, 농협·신한·우리·국민은행 등)
※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제일은행, 수협, 신협 등은 제외
9. 문 의 처: 노란우산공제 콜센터(☎xxxx-xxxx)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5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1 건 - 2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