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19년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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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1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우리시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발간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게시합니다.-------- 붙임내용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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