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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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여 주세요!

□ 신고․납부기간 : 2017. 7. 1 ~ 7. 31
□ 납세의무자 : 매년7.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 신고납부세액 : 사업소 연면적(㎡) × 250원
□ 과세대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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