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강원대금알림e」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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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건전한  건설거래  유도  및  대금체불방지를  위하여  강원도  에서는  ‘18.8월부터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인  「강원대금알림e」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최근「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시행,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道  자체  운영  중인  「강원대금알림e」시스템의  조속한  운영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물을  올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용  문의  :  고객센터  xxx-xxxx-xxxx~2018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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