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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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2018. 4. 1. ~ 2018. 6. 30. 기간의 거주불명등록자
원주시 종각길 조**
나. 처리경과
1) 1차공고 : 2019. 7. 1. ~ 7. 10.
2) 2차공고 : 2019. 7. 11. ~ 7. 22.
3) 직권조치 : 2019. 7. 23.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다. 관리전환주소 : 원주시 남원로 653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라. 공고기간 : 2019. 7. 23. ~ 8. 9. (18일)
마.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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