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화 안내
-
0 2017-06-27 10:10:01
-
119회 연결
본문
○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령이 2017.6.3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 2017.6.3일 이후 신고없이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민여러분께서는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xxx-xxxx)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3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