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유주방 시범사업 관련 정책설명회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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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유주방시범사업소개.hwp (452.0K) 다운로드0 2019-07-24 1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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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회 연결
본문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을 허용하고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8월 중 공유주방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내 영업자 중 공유
주방제도에 관심있는 영업주께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07.24. ~ 2019. 07. 26.
❍ 신청방법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 ☎ xxx-xxx-xxxx
붙임 공유주방 시범사업 소개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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