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여름철 식중독 예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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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식중독 예방 요령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가정이나 집단급식소 등에서 음식물을 취급ㆍ조리 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샐러드 등 신선 채소류는 깨끗한 물로 잘 세척하고, 물은 되도록 끓여 마신다.
⦁ 육류나 어패류 등을 취급한 칼ㆍ도마와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별도의 칼ㆍ도마가 없을 경우에는 과일 및 채소류에 먼저 사용한 후 육류나 어패류에 사용하여 교차 오염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 또한 나들이, 야유회 등을 갈 경우 이동 중 준비해 간 김밥, 도시락 등의 보관 온도가 높아지거나 보관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아이스박스를 사용하는 등 음식물 섭취 및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장마철 식중독 예방 요령
장마철에는 많은 강우량으로 하수나 하천 등의 범람으로 채소류, 지하수 등에 병원성 대장균과 같은 식중독균과 노로바이러스 등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장마철에는 모든 음식물을 익혀 먹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생식할 경우 수돗물로 철저히 세척하여 섭취할 것과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침수되었거나 의심되는 채소류나 음식물은 반드시 폐기할 것
⦁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도 주의하고, 유통기한 및 상태를 꼭 확인할 것
⦁ 행주, 도마, 식기 등은 매번 끓는 물 또는 가정용 소독제로 살균할 것
⦁ 물은 반드시 끓여 먹을 것
⦁ 실외에 있는 된장, 고추장 독에 비가 새어 들지 않도록 할 것
⦁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을 것

휴가철 식중독 예방 요령
휴가철인 7~8월은 식중독균이 왕성하게 번식하는 계절로 음식물 취급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여행 전ㆍ후 가정에서 또한 여행지에서 다음의 식중독 예방 요령을 실천하여야 한다.
⦁ 항상 모든 음식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만 만들거나 구입하여 사용할 것
⦁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불확실한 식품, 상온에 일정 기간 방치하여 부패ㆍ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은 과감히 버릴 것
⦁ 여행지에서 직접 취식하는 경우 항상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물은 끓이거나 정수된 것을 사용할 것
⦁ 노로바이러스는 사람간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오염된 표면은 염소계 소독제로 철저히 세척ㆍ소독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옷과 이불 등은 비누를 사용하여 뜨거운 물로 세탁하여야 한다.
⦁ 여행 중에도 식사 전, 조리 시에는 반드시 손을 씻을 것
⦁ 자동차 트렁크나 내부에 음식을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것
⦁ 길거리 음식이나 위생 취약 시설의 음식 섭취를 자제할 것
⦁ 산이나 들에서는 버섯이나 과일 등을 함부로 따먹지 말 것
⦁ 어린이,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 탈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끓인 보리차에 설탕과 소금을 조금 넣어 마시게 할 것
⦁ 여행 전 냉장고에 오래 보관할 수 없는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은 모두 버릴 것
⦁ 여행 후 주방의 칼, 도마, 행주 등은 열탕 소독하거나, 세척ㆍ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잘 말려서 사용할 것

식중독 발생시 대처요령
만약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하고, 다음의 대처 요령을 숙지하여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 병원 도착시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 설사환자는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토록 한다.
⦁ 구토가 심한 환자는 옆으로 눕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구토물에 의하여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 지사제 등 설사약은 함부로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지사제는 설사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 세균이나 세균성 독소 등의 배출을 막아 몸 속에 쌓이게 하여 더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도 있음.
⦁ 환자 구토물 처리시 반드시 일회용 장갑 등을 사용하여 닦아내어 비닐봉지에 넣어야 하며, 가능하면 가정용 락스 등으로 소독하여 2차 감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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