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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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07-29 1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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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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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 사업기간 : 2019. 7월 ~ 2019. 12월
○ 신청접수 : 2019. 7. 29. ~ 8. 13. (12일간)
○ 사업대상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기타식품판매업소
○ 지원조건
- 식품접객업소: 업소별 최대 5천만원이하
-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별 최대 7천만원 이하
-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 업소별 최대 1천만 원 이내
○ 융자조건 : 금리 연 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수행기관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위탁운영
- 융자가능여부 상담 및 대출시행: 농협 시군지부(지역농협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 접수처 : 평창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xxx-xxxx)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 (우)25374
붙임 : 2019년도 2차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안내 및 신청서류 1부.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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