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청년참여자 자기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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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9.08.01~11.30
- 지원대상 :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참여자
- 지원범위 : 직무와 관련된 서적구입비. 자격증 응시료.교육비 등
- 지원한도 : 1인별 30만원 한도
- 문의처 :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xxx-xxx-xxxx)

붙임 청년참여자 자기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신청서 포함).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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