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8.5.~9.27.)됩니다.

본문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체 거주불명자('19.7.31. 18:00 기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 이전 출생자)
    -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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