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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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매년 7.1. 현재
◌ 개인균등분 :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분 :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분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납세의무자 : 매년 7.1. 현재
◌ 개인균등분 :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분 :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분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출처 :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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