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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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82조 제1항 제4, 5호에 따라 인가취소 대상이 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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