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피해 접수 및 상담창구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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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세관에서는 관할구역내 기업에 대하여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에 따른 실질적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적시성 있는 애로 해소를 위해 『일본수출 규제관련 기업피해 접수 상담창구』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 중 일본에서 수출규제 대상물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창구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652574454321.png사진 확대보기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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