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9.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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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08-09 10: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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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 연결
본문
2019. 6.1.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공고 1부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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