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증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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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강원도지사



* 공고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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