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2019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본문
2019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조사기간 : 2019.8.5.(월) ~ 2019.9.27.(금) [54일간]
※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중점조사대상
- 전체 거주불명자(‘19.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정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 신고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문의 및 신고 : 거주지 읍‧면사무소
1) 조사기간 : 2019.8.5.(월) ~ 2019.9.27.(금) [54일간]
※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중점조사대상
- 전체 거주불명자(‘19.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정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 신고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문의 및 신고 : 거주지 읍‧면사무소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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