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중증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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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지원합니다.
가. 사 업 명 : 중증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을 위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나. 지원대상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외 시설인 공중이용시설
- 300㎡미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 500㎡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다. 지원지역 : 올림픽개최로 이미 지원받았던 북부권(대관령,진부,용평,봉평)을 제외한
남부권(평창,대화,방림,미탄)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원
라. 지 원 수 : 4개면 22개소
마. 지원내용 :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럭 등 설치지원(개소당 최대 300만원내 지원)
바. 신청 세부내용
신청기간 | 2019. 8. 12 ~ 8. 30일한 (신청업체 현장조사 ⇒ 최종선정(2019년) ⇒2020년 사업시행)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접 수 처 | 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부서,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업등록증, 건축주 동의서 제출 ※제출서류서식은접수처에 구비 |
지원자격 | - 국세·지방세 체납 없으며최근 1년이내 행정처분 받지 않은 업소 - 건축주와 임대인이 다를 시 건축주의 사전동의를 받은 업소 |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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