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19년 하반기 아이돌봄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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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정확한  서비스  안내에  대해서는  아래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1)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보육지원계  :  033)  -  450  -  5293  
  
2)서비스제공기관:  철원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  -  452  -  7754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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