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아동수당 연령 확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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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자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2019년 9월부터)
* 만 7세 미만 : 0~83개월- 아동수당 지급 - 지급액 : 매월 10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아동수당 지급 정지 :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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